지역의사, 전문과목 제한 없고 의무복무도 인정
복지부, 세부기준 고시 3종 제정…복무 가능 의료기관 2029년 공표 2026-05-03 15:42
2027~2031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이 확정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지역의사 양성·지원체계의 본격적인 작동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특히 지역의사가 복무 가능한 의료기관 종류와 범위는 지역·공공보건의료기관, 책임의료기관, 응급의료기관, 지역 내 중증·필수의료 제공 기관 등으로 최종 공표는 2029년말로 미뤄졌다.9개 과목은 레지던트 수련기간 전부, 그 외 과목과 인턴 과정은 수련기간 절반이 의무복무 인정 지역의사 전문과목 선택에 제한은 없다. 다만 본인 의무복무 지역에서 수련시 9개 과목은 레지던트 수련기간 전부를, 그 외에는 수련기간 절반이 의무복무 기간으로 인정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지역의사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에 이어 지역의사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