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병원 응급실 방화범 ‘징역 4년’ 원심 유지
아내 진료 방식 불만 60대男, 고법 “불 크게 번졌다면 심각한 위험 초래” 2023-02-17 14:40
자신의 아내가 받는 진료 방식에 불만을 품고 대학병원 응급실에 휘발유를 뿌려 방화를 저지른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부(최환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1심이 인정한 범죄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24일 오후 9시쯤 부산대병원 응급실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방화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A씨는 당시 부부싸움을 하다가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아내가 제초제를 먹었다고 생각하고 응급실로 데려왔다. 술에 취한 A씨는 의료진들이 B씨 손과 발을 결박한 채 진료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소란을 피웠다.응급실 내원 당시 A씨도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의료진에게 폭언을 퍼붓..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