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숭이두창 환자 미신고 의원, 처벌 대상 아니다”
질병관리청, 의사환자 분류 이틀 늦어져…‘신고의무 소극적 적용’ 지적 2022-09-06 05:41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국내 두 번째 원숭이두창 환자가 방문했지만 신고하지 않은 의원에 대해 방역 당국이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질병관리청은 5일 “해당 의원이 원숭이두창의 전형적인 임상 증상에 부합하지 않아 의사환자로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 경우 신고 의무가 없어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국내 두 번째 원숭이두창 환자인 A씨는 지난달 28일 발열, 두통, 어지러움을 시작으로 증상이 발현됐지만, 만 4일이 지난 1일 스스로 보건소에 신고한 뒤에야 의사환자(의심자)로 분류됐다.그는 증상 발현 뒤인 지난달 30일 국소 통증이 있어 서울의 한 동네 의원을 방문했다.방역당국에 따르면 진료 당시 동네 의원에는 A씨의 해외 여행력이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과 I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