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사법 국회 최종 통과···“비의료인 침습행위 허용”
이달 25일 본회의 수정 의결, 한의사·치과의사 등 ‘의료인 범위’ 추후 결정 2025-09-26 09:43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결국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지난 1992년 대법원이 이를 불법이라 판단한 이후 33년, 2009년 첫 발의 후 16년 만의 성과다.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문신사법은 재석 의원 202명 중 찬성 109표, 기권 8표로 가결됐다. 이는 의료법에도 불구하고 비의료인인 문신사가 침습행위인 문신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게 골자다. 업소를 개설하려는 자는 시·군·구청장에게 등록하고, 문신업자에게 위생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문신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의무 및 부작용 발생 시 신고해야 하며, 시행일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로 한다. 문신 행위가 가능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추후 정부령으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