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단순 두통·어지럼증, MRI 건보 ‘미적용’
복지부, 요양급여 적용기준 고시 개정…“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확보” 2023-07-17 12:22
오는 10월부터 단순 편두통, 만성 두통 등은 MRI 검사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보건당국의 보장성 강화 항목의 전반적인 점검에 따른 후속 조치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뇌·뇌혈관 MRI 급여기준 강화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2월 발표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후속 조치로 추진된 개정 고시는 의료현장 준비기간 등을 고려, 일정 유예 기간을 거친 후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MRI,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해당 검사 이용이 급증한 바 있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복지부는 보장성 강화 항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