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냉동 보관 의약품 ‘운송관리 수송기준’ 완화
식약처, 의약품 등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23-01-26 16:26
앞으로는 냉장·냉동 보관 의약품 중 일정 기간 냉장·냉동이 아닌 온도에서 보관이 가능하도록 허가된 제품의 경우 수송설비 기준이 완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냉장·냉동 보관 의약품’ 운송 시 지켜야 하는 온도관리 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모든 냉장·냉동 보관 의약품은 운송 시 ‘자동온도기록장치’가 설치된 수송설비를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개정안을 통해 냉장·냉동 보관 의약품을 2개 제품군으로 구분했다. 냉장·냉동 보관 제품군과 일정 기간 냉장·냉동이 아닌 온도에서 보관이 가능하도록 허가된 제품군을 신설한 것이다.이중 신설된 제품군은 입·출고 시 온도가 허가된 보관 조건에 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