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병협-전공의노조 "필수의료공백방지법 반대"
"단체행동 자율권 침해, 의료법과 중복 처분" 지적···복지부·법무부 "수용" 2025-11-24 17:05
의료계가 단체행동 시 필수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의료행위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징역·벌금형에 처하는 법안에 의료계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심사 중이다. 주 내용은 ▲필수유지의료행위 정의(응급의료, 중환자 치료, 분만, 수술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필수유지의료행위 유지·운영·정지·폐지·방해 금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견 수렴한 필수의료행위 유지기준 규정 등이다.아울러 단체행동 시 근무계획을 사전에 복지부에 통보해야 하고, 이 사항을 준수한 단체행동은 필수유지의료행위를 유지·운영하며 이뤄진 것으로 간주한다. 이는 집단사직, 집단휴진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해도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