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약사 1억원 리베이트 혐의 ‘의사 무죄’
“영업사원 진술 신빙성 부족”…“골프연습기만 유죄” 벌금 50만원 선고 2026-08-16 18:05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제약회사로부터 1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의 한 의사가 현금 수수 혐의 대부분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고, 골프 연습기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5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부터 모두 18차례에 걸쳐 현금 1억126만원을 받은 것으로 기소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현금이 실제 A씨에게 전달됐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제약사 영업사원들은 법정에서 A씨가 처방한 해당 제약사 의약품 처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