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관리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코로나=독감
병원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검사비·치료비 지원 폐지 등 방역 완화 2023-08-01 19:25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근거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이 오늘(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방역당국 계획에 따라 이달 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전 해제, 각종 지원금 중단 등 2단계 방역 완화 조치가 이뤄지면서 독감과 같은 감시체계가 갖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고 4급 감염병에 질병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하고 매독을 4급 감염병에서 3급 감염병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감염병관리법 개정안의 공포안을 의결했다. 공포안이 의결됨에 따라 개정 법률은 조만간 관보게재와 함께 공포된다.개정안은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해 지난달 18일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매독 관련된 부분(시행일 2024년 1월 1일)을 제외하고는 공포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