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정보 유출하면 ‘고액 과태료’…병·의원 우려감
醫, 관련법 개정안 ‘반대 입장’ 표명…“영세한 개원가는 구조적 한계” 2026-01-24 06:09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의료기관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되면서 병·의원 등 의료계 우려감을 키우고 있다.특히 영세한 규모로 운영되는 개원가의 경우 정보보안 전담인력을 두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는 등 법 시행에 따른 부담이 상당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대응체계 강화를 골자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책임자가 보호계획 수립 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출을 의무화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고액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김 의원은 자료 제출 거부로 조사가 지연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비협조 기관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고위험 사업자에 대한 사전점검을 법제화하는 개정안도 발의한 바 있다.이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