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직 공무원도 새해부터 ‘의료업무수당’ 혜택
공무원 수당 등 규정 개정 시행, 곽지연 회장 “차별 일부 해소” 2023-01-10 05:48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돼 간호조무직 공무원도 2023년 새해부터는 ‘의료업무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9일 밝혔다.간호조무직 대상 의료업무수당은 의료법 제80조의 2에 따른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간호조무직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다.5급 이상은 월 5만 원 이하, 6·7급은 월 3만 원 이하, 8급은 월 2만 원 이하가 지급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 이하 인사처)는 지난 1월 3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해 6일부터 시행됐다.지난 6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기 전까지 간호조무직 공무원은 보건의료인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다른 보건의료 직렬과 달리 ‘의료업무수당’이 아닌 ‘기술정보수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