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위해도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부담 감소
식약처, 적극행정위원회 개최…급여 치료재료·중고 1·2등급 의료기기만 보고 2023-07-14 12:37
앞으로 1·2등급 의료기기 가운데 요양급여대상 치료재료와 중고의료기기만 공급내역을 보고하면 된다. 제품·모델명 변경에 따른 표준코드 재발급 의무도 면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4일 제6차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해 공급내역보고제도 개선 등 2건의 제도 개선 사항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공급내역보고제도는 의료기기 전주기 안전관리와 건강보험재정 건전화 등을 목적으로 제조·수입·판매·임대업체가 매월 의료기기를 공급한 내역을 다음 달 말일까지 식약처에 보고하는 제도다. 인체 위해도가 높은 4등급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2020년 4등급, 2021년 3등급, 2023년 1등급 순이다. 이번에 심의의결된 안건은 1·2등급 의료기기 중 요양급여 대상 치료재료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