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십자 표장, 병원 등 무단 사용하면 ‘처벌’
대한적십자사, 3개 상품군 대상 ‘상표 출원’ 등록 2023-05-04 19:20
대한적십자사가 빨간색 십자 형태의 적십자 상징 무단 사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상표 등록에 나섰다.대한적십자사는 “의약품과 의료기기, 병원 및 약국 등 3개 상품군에 대해 적십자 표장을 상표 출원했다”고 4일 밝혔다.상표 등록이 완료되면 이들 3개 상품군에서 적십자 표장이나 한적 상징 이미지(CI)를 사용하면 상표 침해죄가 적용된다. 위반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적십자사는 특허청 심사를 거쳐 내년 9월께 상표 등록 절차를 완료할 것으로 전망했다.적십자 표장은 전시 부상자 구호활동의 상징이다. 국제적십자운동 창시자 앙리 뒤낭의 조국 스위스에 경의를 표하는 의미다.이슬람국가에서는 초승달 도안의 적신월이 쓰이며 적십자 또는 적신월을 모두 쓰지 않는 국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