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비대면진료 종료 후 지침 위반 시 급여 삭감”
이달 24일 법안소위 상정여부 주목···산업계-약사단체-환자단체 ‘동상이몽’ 2023-08-19 06:30
정부가 이달 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도 기간 종료 이후 사업 참여기관이 지침을 위반할 시 급여 삭감 등 강경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관리 실태 지적에 대해 이 같은 취지로 답변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시범사업 지침을 위한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초진환자가 아무 제한 없이 진료를 보고, 약 배송 또한 규정이 지켜지질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정신성 의약품 처방도 막지 못하고 있는데, 대체 누구를 위해 이렇게 무책임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조규홍 장관은 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