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방송인 박나래씨 주사이모, 엄정 수사”
“대리처방과 비대면 처방 금지된 향정신성 의약품 등 명백한 불법의료” 지적 2025-12-08 16:35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논란이 불거진 방송인 박나래와 관련된 소위 ‘주사 이모’ 사건에 대해 향정신성 의료법 위반 사안인 만큼 당국의 강력한 조치를 촉구했다.의사협회는 8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건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사안임이 분명한 만큼 정부와 수사 당국은 철저한 조사와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우선 이번 사건의 행위는 의료인이 행하는 적법한 진료와 다른 불법 시술일 뿐 이를 방문진료로 본질을 흐려서도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의협은 “검증되지 않은 무자격자에 의한 음성적인 시술은 환자안전을 담보할 수 없으며, 국민 건강에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위해(危害)를 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이번 사건에는 대리처방과 비대면 처방이 금지된 향정신성 의약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