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술·한약 사망…“감염 설명 미흡·치료과정 적법”
환자 유족 ‘5억 소송’ 제기…법원 “감염위험 설명의무 위반 위자료 지급” 판결 2025-12-13 05:51
침술·한약치료를 받던 환자가 패혈성 쇼크로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이 의료과실 여부와는 별개로 감염 위험 고지 부족을 문제 삼아 병원 측 일부 책임을 인정했다.광주지방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정영호)는 최근 A씨 유족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5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해 일부 배상을 명령했으며, 치료 과정의 과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A씨는 항체 생성에 어려움을 겪는 공통가변성면역결핍(CVID)과 과민성대장증후군(IBS)을 앓던 2020년 5월 설사 증상으로 B한방병원을 방문해 위염 및 비감염성 위장염 진단을 받고 입원했다.입원 중 한약치료와 침술치료가 병행됐고, 퇴원 전 발열·피로·부종 등의 증상이 있었으나 5월 20일 퇴원했다. 이후 하반신 홍반과 부종, 통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