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입분만 중 산모 사망…법원 “의사 과실 없다”
1억원 손해배상 등 소송 제기…“맥박·혈압 정상이었고 산후출혈 가능성도 낮아” 2025-11-05 05:30
분만 후 출혈이 의심된 산모 사망 사건에서 법원이 병원과 담당 의사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의료진 조치가 당시 상황에서 부주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사 장병준)은 최근 망인 A씨 유족이 B병원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측 청구를 기각했다.산모 A씨는 B병원에서 흡입분만을 받은 직후 산도 손상과 후복막강 출혈로 사망했다 유족 측은 의료진이 산모 출혈 위험을 충분히 예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분만 과정에서 자궁경부 열상 등 산도 손상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출혈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으나 의료진이 이를 예상해 질경·초음파 검사를 실시하거나 혈압·맥박·출혈량을 집중적으로 관찰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또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