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맥파열 과실 혐의 2억원…법원 “의사 잘못 없다”
유가족 손해배상 소송 기각…흉부외과·순환기내과 전문의 ‘과실 무(無)’ 판결 2023-08-23 06:01
법원이 2억원대 소송을 당한 흉부외과와 순환기내과 전문의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이 환자 A씨 유가족이 B병원 의료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유가족은 소송 비용을 모두 부담하게 됐다. 법원은 B병원이 낸 치료비 청구 반소에 따라 미납 진료비 1500만원도 지불토록 했다. 의료진 과실로 동맥이 파열됐다는 주장에 대해 의료진은 최선을 다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0년 1월 B병원에서 협심증 소견으로 수술을 받던 중 우관상동맥 파열로 심정지를 일으켰다. 수술 후 약 한 달간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가 C병원으로 옮겼다. C병원은 A씨를 좌측 중대뇌동맥 혈전증으로 인한 뇌경색증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