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 패소 한스바이오메드 “항소 포기”
1심, 환자 5365명에 400만원 배상 판결…원고측 수용하면 종결 수순 2025-12-20 06:30
인공유방 보형물 ‘벨라젤’ 관련 집단소송 1심에서 패소한 한스바이오메드가 항소를 포기했다. 피고가 법원 판결을 수용하면서 3년 6개월 넘게 이어온 소송도 종결 수순에 접어들었다.19일 서울지방법원에 따르면 한스바이오메드는 이날 소송대리인을 통해 항소포기서를 제출했다. 피해자 측도 이를 수용하고 항소 포기 의사를 전했다.앞서 법원은 지난 11월 25일 벨라젤 이식자 5365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피고인 한스바이오메드 책임을 인정하고 원고 1인당 400만 원씩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총 청구 금액은 약 200억 원 규모로 국내 의료기기 집단소송 중에서도 이례적으로 큰 규모였다.이 사건은 한스바이오메드가 2015년 12월부터 벨라젤 제조 과정에서 허가받지 않은 5가지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