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분쟁조정 40%→시작도 못하고 ‘종료’
2022년 의료분쟁 조정 각하율 38.9%…사유는 ‘의사 거부’ 2023-12-08 07:49
의료사고로 인한 환자와 의료진 갈등이 소송으로 확대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한 ‘의료분쟁 조정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의료기관이 조정을 거부할 경우 절차를 진행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피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조정 신청을 개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최근 발표한 의료분쟁조정·중재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 개시된 조정 391건을 제외하면 일반 개시 조정(1천660건) 사례 중 645건이 각하돼 각하율은 38.9%에 달했다.조정 신청을 한 환자 10명 중 4명이 의료 사고를 겪고도 의사 등의 반대로 분쟁 조정 절차를 밟지 못한 것이다.현재 대부분 분쟁 조정 제도는 피해를 신속히 구제해 갈등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