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악류관리법·약사법·체외진단의료기기법 ‘통과’
서영석 의원 대표발의 법안 3건, 국회 본회의 넘어 입법화 2023-12-11 12:0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약사법 개정안, 체외진단의료기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3건의 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언론 마약류 사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언론이 이를 협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권고기준이 수립되고 대중에게 마약 관련 정보 전달이 신중하게 이뤄지게 되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마약류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약사법 개정안은 일부 전문의약품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전자적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모바일·전자기기 등 디지털 정보 접근성 변화 시류에도 부합하는 등 최신 의약품 정보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