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 이용 직장내 괴롭힘
최민호 변호사(법무법인 세승) 2019-11-23 14:45
지난 7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소위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도입·시행되면서 사회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 예방 및 대응조치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간호계 ‘태움’ 문화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도입 전부터 여러 차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됐다.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73.3%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변할 정도로 직장 내 괴롭힘은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직장 내 괴롭힘 개념을 법률로 명시하고, 사용자에게 괴롭힘 발생 시 조치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 인권과 노동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