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대 환자 수 법제화, 필요충분조건”
배성희 교수(이화여대 간호대학) 2025-09-06 17:32
[특별기고] 지난 2024년 9월 간호법이 제정되고 2025년 6월 전격 시행됐다. 간호법에는 ‘국가는 병원급 의료기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간호사 대 환자 수 법제화’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과도한 환자 수, 간호사 근무환경 열악”국내 간호사 면허 소지자는 2022년 기준으로 인구 1000명 당 9.3명으로 OECD 평균인 11.5명 보다 적다. 임상에서 활동하는 간호사 수는 인구 1000명 당 4.9명으로, 이 또한 OECD 평균 7.3명 대비 적은 실정이다.특히 면허 간호사 수 대비 임상 간호사 수는 52.6% 밖에 되지 않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