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법 개정안, 갈등 해결 가능”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2026-05-08 06:02
이달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4선)이 국회부의장 출마를 선언하고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제19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해 온 중진 의원이자, 의료기사 권한 확대·임신중지약 도입 등 최근 보건의료계 현안 쟁점의 중심에 서 있는 장본인이다. 국회 전문기자협의회는 7일 남 의원과 만나 그가 생각하는 보건의료 현안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 등을 들었다. [편집자주]남인순 의원은 앞서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현행법상 의료기사 정의인 ‘의사 또는 치과의사 ’지도‘ 아래 업무를 수행한다’에 ‘처방·의뢰’’에 따르는 경우도 추가하는 게 골자다.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의료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