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치료 어려운 나라=대한민국, 오명 씻을 때 왔다'
홍승봉 대한신경과학회 이사장 2021-07-05 05:02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아닌 의사가 내릴 수 있는 처방일수가 60일로 제한된 ‘SSRI(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재) 처방 규정’을 둘러싼 논쟁은 어제 오늘의 사안이 아니다. 의학적 근거가 충분치 않은 규정이 의료현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의료계는 지적한다. 제한된 처방권은 환자 접근성을 낮추고, 결과적으로 환자 건강권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최근 코로나19 사태 이후 우울증 환자가 급증하면서 관련 논의에 다시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십 수년간 의료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SSRI 처방권 확대와 관련해서 홍승봉 교수(삼성서울병원 신경과) 이야기를 들어봤다. [편집자주]
Q. ‘SSRI 처방권’ 둘러싼 논란이 새삼 다시 뜨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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