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 제정 법안 '명칭' 비판···"특례가 아니라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면책 권리"
정부가 의료사고의 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이하 특례법)을 추진하고 있지만 의료계와 환자단체 이견 속에 구체적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특히 의료계는 특례법이 제정되도 여전히 법적책임이 의료인들에 남아 있다는 점에서 불만을 제기하며, 요양기관 당연지정제하에서 의료사고는 정부가 온전히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대한의사협회의료배상공제조합이 지난 10일 주최한 '합리적인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는 특례법에 대한 의료계 비판이 쏟아졌다.이날 토론회에서는 '특례'라는 명칭부터…
2024-08-12 05:58: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