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의학과 병동 화장실 창문서 떨어져…법원 "설치·관리 미흡" 판결
사진제공 연합뉴스병원에 입원 중이던 지적장애 환자가 화장실 창문을 통해 추락해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은 사고에 대해 법원이 병원 운영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서울고등법원 제17-1민사부(재판장 위광하)는 지난달 17일 환자 A씨 측이 B병원 운영자 C씨와 시설 책임자 D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운영자 C씨에게 총 1억5358만7025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시설 책임자에 대한 청구는 기각됐다.A씨는 지난 2020년 4월 22일 오전 6시경 서울 송파구의 한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에 입원 중 병동 …
2025-05-09 05:3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