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침습적 시술은 진료보조 업무범위 넘어, 3개월 행정처분 적법"
간호조무사에게 피부에 침습적으로 주사하는 미용시술을 맡긴 의사에 대해 면허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해당 시술이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강재원)는 지난달 17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 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A씨는 서울 강동구에서 의원을 운영하면서 2018년 7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간호조무사들로 하여금 환자들에게 메조테라피 및 카복시테라피 시술을 하도록 지시했다.두 시술은 비…
2025-05-13 05:49: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