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억여원 편취 혐의로 기소 1심 징역 9년 선고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의사를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미국 영주권 취득이나 유학 사기 행각을 벌인 재미교포 사기범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5일 사기(특경법상) 혐의로 기소된 재미교포 A(51)씨 대한 항소심 병합 재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공범으로 기소된 A씨 여동생 B씨에게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하는 판결을 했다.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액수가 47억원에 달한다"며 "…
2024-12-07 12: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