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바이오-에피스 회계처리, 은폐 아니다"···그룹 임직원 14명도 '무죄'
연합뉴스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검찰 측 공소 사실을 모두 기각했다.재판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여부,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과 시점등 쟁점 사항에 대한 검사 측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2025-02-03 21:4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