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습적인 의료행위지만 위험성 낮아, 숙련된 간호사도 충분히 가능"
사진제공 연합뉴스골수 검사를 위한 검체 채취를 숙련된 간호사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에 대한 논란이 의료계 내에서 지속되고 있다.의정갈등으로 의료진 부족을 겪고 있는 대학병원들이 전문간호사의 골막천자 시행을 재개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의사 단체들은 면허 범위를 넘어선 의료행위가 확대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은 지난 12일 서울아산병원을 운영하는 아산사회복지재단의 의료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1심에서 무죄, 2심에서 …
2024-12-13 15:5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