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색전증 발생 예측 어렵고 의료진은 적절한 조치 취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출산 중 과다출혈로 사망한 한 산모의 유족이 병원과 의료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의료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판결을 내렸다.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최형철)는 지난달 9일 A씨 유족들이 B병원과 C병원 의료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A씨는 지난 2022년 3월 2일 오후 1시 39분 B병원에서 유도분만을 통해 자녀를 출산했다. 그러나 분만 과정에서 출혈이 발생했고, 의료진은 자궁 압박 마사지와 옥시토신, 카베토신, 에르빈 등 자궁수…
2025-02-04 05:37: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