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평가원칙 고수 재천명…"합리적 사유시 추가 심의"
사진제공 연합뉴스응급의료기관들의 전담인력 중복근무 완화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보건당국은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일축했다.전담의 등 각 인력이 소속 응급의료기관에서 진료에 전념하기 위한 취지라는 설명이다. 다만 평가에 획일적 적용이 아닌,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추가 심의하는 절차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응급의료기관 평가는 응급의료법에 근거해 매년 진행된다.사전설명회 등 충분한 안내를 거쳐 전년 7월 1일부터 당해 6월 30일까지 기간에 대해 평가한다.올해 평가는 비상진료 기간 중 응급의료기관의 어려움을 고려해 대상 기간…
2024-11-28 11:47: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