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법안 대표발의…"환자 사망해도 고의 또는 중대 과실 없는 경우"
응급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응급처치 등을 하는 경우 환자가 사망하더라도 형사책임을 면제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응급환자의 ‘생명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다.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 개정안(착한 사마리아인)’을 대표 발의했다.해당 개정안은 응급환자 사망 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경우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현행 응급의료법 제5조의 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에도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
2022-06-13 12:3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