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특위 의료사고안전망전문委, 의료사고 '공적 배상체계' 구축 논의
중증, 응급, 외상, 소아, 분만 등 필수진료에 대한 배상 한도 및 보장 범위 등을 확대해 의료진 배상책임을 두텁게 보호하는 방안이 마련된다.고위험 필수의료 분야일수록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워 숙련된 의료진조차도 많은 부담을 가지고 치료에 임하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의료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노연홍)는 20일 서울역 T타워에서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위원장 백경희) 제17차 회의를 개최했다.▲공정한 감정 체계 구축방안 추진계획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운영 방안 등을 논의한 지난 회의에 이어 이날 참석자들은 ▲의료사고 공적 배상…
2025-02-21 05:31: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