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지어 병원 개업을 돕겠다"며 가상의 유력 인사와 친분을 과시하면서 의사에게 접근해 억대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6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2021년 7월 서울에서 지인 소개로 만난 의사 B씨가 10억원을 갖고 있고 병원 개업자금을 마련 중인 사실을 인지.이때부터 A씨는 공적자금을 받아주는 컨설팅 업자로 행세하고 …
2025-06-29 22:54: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