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순환, 6월 간호법 시행되면서 'PA 간호사 업무' 포함…복지부 "비간호사 출신 인정"
간호법 제정으로 체외순환사 업무를 PA(Physician Assistant, 진료지원인력) 간호사가 수행하게 되면서, 간호사 면허가 없는 의료기사·의공학 전공자 출신 체외순환사들이 사실상 업무 수행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이에 보건복지부가 간호법 시행 이전까지 자격을 획득하고 병원에서 활동 중인 경우에는 비(非)간호사 체외순환사도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한숨 돌리게 됐다. 하지만 전문 분야로 육성해야 할 체외순환을 체계적인 교육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PA 간호사 업무로 분류하면서 전문성이 떨어질 수 …
2025-05-23 05:14: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