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혈전제거술 과정에 혈관 손상·감염 관리 소홀 등 주의의무 위반"
뇌동정맥기형(AVM) 환자에게 오닉스를 이용한 색전술을 시행하던 중 출혈과 감염이 발생해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이 병원 측 과실을 일부 인정했다. 시술 당시 혈관 손상 및 감염 예방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판단이다.서울동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석준협)는 지난 1일 망인 A씨 유족이 B의료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측에 총 2억7898만3871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B의료법인이 운영하는 C병원 의료진은 지난 2021년 8월 10일 A씨에게 색전물질인 오닉스를 이용한 뇌동정맥기형 …
2025-05-22 06:36: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