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근 의협 대변인 "필수의료 분야 형사처벌 면책 등 최소 장치 마련"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중대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그간 우리 의료계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해 가해지는 과도한 형사 처벌 공포로 인해 필수의료 현장이 붕괴되는 비극을 목도해 왔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법안 통과는 의료진에게는 소신 진료 환경을, 국민에게는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중대한 진전…
2026-04-30 17:14: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