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학적 판단은 상황‧지위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기각
법원에 전문심리위원으로 참여했던 의사가 이후 동일한 환자에게 다른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해 환자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사 박광민)은 지난달 26일 환자 A씨가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와 이에 맞서 B씨가 제기한 반소를 모두 기각했다.사건은 A씨가 지난 2019년 9월 발생한 교통사고로 가해자 측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이 사건에서 의사 B씨는 법원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돼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당시 A씨 무릎 부분 노동능력상실률을…
2025-04-02 06:07: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