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료과실 피해자 입증 책임 확인…"설명의무도 충분히 소명" 판결
사진제공 연합뉴스레이저 치료 후 화상을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법원이 의료진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의료과실 및 의료법 위반이 충분한 증거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광주지방법원(판사 정지선) 지난달 10일 A씨가 광주광역시 소재 B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A씨는 지난 2017년 4월부터 8월까지 B의원에서 토닝레이저 시술을 받았다. 이후 얼굴 부위에 화상 흉터가 남아 2020년부터 성형외과 및 피부과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반흔(흉터) 성형술이 필요하다…
2025-02-12 1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