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법안 입법 전까지 현행기준 유지"…이달 22일 자문단회의서 논의
오늘(20일) 0시부터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됐다. 이견이 나오고 있는 비대면진료는 의원급에선 가능하며, 병원급의 경우 중단된다.다만 의원급에서도 전체 진료 비중 가운데 비대면진료를 30%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정부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해 연내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19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23년 6월 감염병 위기경보 조정에 따른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출범했다.이어 2024년 12월 개정된 지침과 함께 비만치료제 등 일부 의약품 처방 제한이 …
2025-10-20 06:02: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