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진단 내시경 중 천공 발생 확률 매우 낮아, 1천270만원 배상" 판결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대장 내시경을 받다가 대장에 천공이 생긴 후 사망한 환자 유가족이 병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일부 승소했다.울산지법 민사12단독 오규희 부장판사는 A씨 유가족들이 B 내과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재판부는 내과의원 측이 유가족에게 총 1천270만원 상당과 이자(지연손해금)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A(당시 70대)씨는 배변 습관 변화로 2021년 9월 경남 소재 B 내과의원에서 대장 내시경을 받다가 대장 천공이 발생했다.곧바로 다른…
2024-03-04 19:54: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