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세부 평가기준 수정·신설-별지서식 수정·신설 등 지침 개정
사진제공 연합뉴스삼성서울병원, 울산대병원, 인하대병원이 참여하는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의 세부 평가기준 등이 새롭게 신설 및 개정됐다.사업기간을 신설해 이행약정 기간과 성과 보상금 지급 및 정산을 포함한 시범사업 기간을 시작일로부터 5년으로 규정하는 등 명확화를 위한 목적이다.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건복지부서 통보받은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개정 지침을 공개했다.핵심 개정사항은 ▲세부 평가기준 수정 및 신설(산출기준, 배점기준, 제출자료 등) ▲별지서식 수정 및 신설(비용자료, 성과지표 결과보고서 등) ▲질의응답…
2024-08-08 12:02: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