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한의원이 리쥬란 약물을 'X쥬란 약침'이라는 이름으로 피부미용시술에 사용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의료계 내부적으로 반발감이 커지는 분위기. 특히 불법 의료행위가 버젓이 이뤄지고 있지만 별다른 제재 없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에 더 분개하는 상황.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7일 기자회견에서 "틀림없이 한의사들도 본인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잘못된 행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나 제재가 없어 잘못이 계속되는 구조가 반복된다"고 지적. 이어 "의료법 제27조에 명시된 면허 밖 의료행위는 절대 용납할…
2026-05-08 09:0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