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울산재판부, 간호조무사도 집유·벌금형 선고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간호조무사에게 590회 가까이 대리 수술을 맡긴 의사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반병동 고법판사)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 某병원 원장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또 같은 병원 다른 원장 B씨와 C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00만원, 이 병원 의사 3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200만원씩을 선고했다…
2024-09-14 05:3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