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원고에게 8,200여만원 배상하라" 선고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발목 통증에 수차례 수술과 주사 치료를 받은 환자가 결국 장애를 얻어 병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광주고법 민사3부(최창훈 고법판사)는 환자 A씨가 자신이 수술 치료를 받은 B병원장과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8,2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무릎관절 통증 증상으로 B 병원에서 2차례 수술을 받았다.수술 후 발목 통증이 지속되자 스테로이드계 약물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주사 맞았다…
2025-04-13 19:38: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