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수당 등 규정 개정 시행, 곽지연 회장 "차별 일부 해소"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돼 간호조무직 공무원도 2023년 새해부터는 ‘의료업무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9일 밝혔다.간호조무직 대상 의료업무수당은 의료법 제80조의 2에 따른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간호조무직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다.5급 이상은 월 5만 원 이하, 6·7급은 월 3만 원 이하, 8급은 월 2만 원 이하가 지급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 이하 인사처)는 지난 1월 3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해 6일부터 시행됐다.지난 6…
2023-01-10 05:48: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