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품질 부적합(2차) 사유 행정처분
치과용 생체재료 개발기업 스피덴트가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스피덴트가 판매하는 '치과용 레진계시멘트(제인09-676호)'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처분 기간은 2023년 2월 27일부터 2023년 5월 25일까지다.치과용 레진계시멘트는 교정용 브라켓, 수복물 등을 치아에 합착하기 위해 사용하는 접착제다. 스피덴티는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에 관한 시험에서 품질 부적합(2차)을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았다.1997년 설립된스피덴트는치과용 생체재료와의료기기를 개발하는 기업이다.신경…
2023-02-28 05:21: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