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동료 의사와 환자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려 한 병원장이 집행유예와 자격정지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41)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등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광주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3월 13일 병원에서 진료 중인 공동 원장과 환자 대화 내용을 휴대전화로 몰래 녹음했으나, 내용이 잘 들리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또 녹음 사실이 환자에게 …
2024-08-21 08:49: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