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시체 부검을 맡은 의사가 사망자 진료기록이나 의무기록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이는 부검을 통해 사인(死因)을 밝히기 위함으로, 의사 출신 국회의원이기에 관련법 개정안 발의가 가능했다는 평가다.물론 해당 법안은 아직 발의 단계인 만큼 국회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원회원회 등 향후 넘어야 할 산이 많아 입법 여부는 더 지켜봐야 한다.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최근 시체를 검안하는 의사나 경찰이 사망자 의무기록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현행법은 본인이 아닌…
2023-05-16 05:48: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