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이어 2심도 기각…법원 "허위 청구·과잉진단 주장 모두 증거 불충분"
사진제공 연합뉴스실손의료보험금을 노리고 불필요한 백내장 수술을 유도하고 허위 서류를 발급했다며 보험사가 안과 원장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법원은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 항목 가격을 정할 때 보험사 손익을 고려할 법적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3-2민사부(재판장 김소영)는 지난달 16일 A보험사가 B안과 원장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A보험사는 "서울 강남 소재 B안과가…
2025-06-05 04:5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