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인면허취소법이 의사 역시 노동자로서 가지는 기본권인 파업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어 위험하다"는 우려가 제기. 궁극적으로 주 100시간, 36시간 연속 근무 등 고강도 근로환경에 놓여있는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들을 정부가 옥죄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대한전공의협의회 강민구 회장은 최근 열린 '의료대란 관련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입장을 피력. 현행법상 파업에 돌입했을 때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적용받는 직종은 공무원과 의사, 약사, 화물운수종사자 등이 대상. 이 중에서도…
2023-05-06 06:25:54


